미세먼지가 많은 요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’ 시행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운행이 제한됐다.
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운행 중이거나 제작 단계에 있는 모든 차량을 유종관계없이, 연식(생산연도),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 정
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이다.
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산정된다.
미세먼지가 심한 날 운행이 제한되며 CCTV로 운행중인 대상 차량을 적발하고
공무원의 비디오 단속도 병행된다고 한다.
이를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자동차 등급은 환경부 ‘자동차배출가스 등급조회’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또는 본네트 안쪽 또는 엔진 후드 위에 표시된 배출가스 표지판으로
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.
서울시는 조기 폐차를 접수된 차량 중 연식이 오래된 차량부터 폐차 보조금 차량으로 선정해 1대당 최고 165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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